7편: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30~40% 아끼는 절세 원리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선배들이 인사과나 은행에서 퇴직연금 서류를 받아 들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실질적인 고민은 결국 이것이다. "이 퇴직금을 한 번에 통장으로 받아서 남은 대출을 갚을까, 아니면 매달 조금씩 연금으로 쪼개서 받을까?"
대다수 직장인은 수십 년간 고생한 보상이라는 기분 때문에, 혹은 당장 눈앞의 빚을 정리하고 싶어서 목돈으로 한 번에 받아 가길 원한다. 실제 내 주변에서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개인 통장에 넣었다가 생각보다 엄청난 액수의 '퇴직소득세'가 먼저 차감된 것을 보고 뒤늦게 당황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 퇴직금은 일반 월급과 달리 평생에 걸쳐 쌓인 소득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의 무게가 상당하다. 노후 자금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해 둔 감세 혜택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퇴직소득세, 일시금으로 받으면 왜 무거울까?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는 우리가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 만약 수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한 해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면 대다수 퇴직자가 최고 세율 구간에 걸려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연분연승법'이라는 특수한 방식을 써서 세금을 분산해 계산해 준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목돈이 한꺼번에 내 손에 쥐어질 때 빠져나가는 세금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단위를 훌쩍 넘어간다. 이 세금은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미리 떼고 주기 때문에, 일시금을 선택하는 순간 그만큼의 자산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발생하는 마법: 세금 30~40% 감면
정부는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지 않고 노후 생활비로 오래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연금 형태로 쪼개어 받아 갈 때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준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그대로 둔 채 "매달 얼마씩 연금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때 적용되는 절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연금 수령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 내가 원래 일시금으로 받았으면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무조건 감면해 준다. 즉, 원래 세금이 1,000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 받는 동안에는 7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서 쪼개어 낸다는 뜻이다.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 장기 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11년 차부터는 감면율이 더 올라가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의 40%를 감면해 준다. 세금 1,000만 원 낼 것을 600만 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더욱이 세금을 내는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리는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한다. 일시금은 나가기 전에 세금을 왕창 떼지만, 연금 수령은 매달 지급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아주 소액의 세금만 차감되므로, 떼이지 않은 세금 원금은 여전히 내 계좌 안에서 이자나 배당을 낳는 자본금으로 일하게 된다.
무작정 연금을 고르기 전 알아야 할 현실적인 한계
이처럼 30~40%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조건 연금 수령이 정답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 내 현재 재무 상태를 무시하고 억지로 돈을 묶어두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고금리 부채'가 있는 상황이다. 퇴직 시점에 연 6~7%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잔액이 크게 남아 있다면, 세금 30%를 아끼기 위해 연금으로 쪼개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일시금으로 세금을 내고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금융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연금 계좌 안에서 나오는 기대 수익률이나 세금 절약분보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의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 수령을 신청했더라도 중도에 마음이 바뀌어 남은 금액을 한 번에 해지해 버리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정산하여 토해내야 하므로 결국 일시금으로 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본인의 은퇴 후 고정 지출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접근해야 한다.
내 퇴직금을 지키기 위한 3단계 실전 전략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 수령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면 다음의 3단계 흐름을 따라 실행해 보길 권한다.
예상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하기 회사 인사과나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내가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떼이게 될 진짜 세금 액수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수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연금 수령 시 아낄 수 있는 몇 백만 원의 가치가 피부로 와닿는다.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인출하기 연금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법으로 정해진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 안에서만 돈을 찾아 써야 한다. 첫해에 마음대로 많은 돈을 인출하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100%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금융기관 앱이나 창구에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세팅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수령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길게 잡기 세금 감면 효과를 극대화하고 11년 차의 40% 감면 구간까지 진입하려면 수령 기간을 5년 같은 단기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가급적 15년 내외로 길게 나누어 받는 플랜을 짜야 한다. 어차피 은퇴 생활은 장기전이므로,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월급 시스템을 재구축한다는 마음으로 기간을 분산하는 것이 현명하다.
퇴직금은 지난 세월 내 청춘을 바쳐 일한 대가로 얻은 고귀한 자산이다. 한순간의 기분이나 막연한 계획으로 일시금을 받아 세금으로 크게 떼이기보다,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노후의 든든한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핵심 요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고액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은퇴 자산의 초기 원금이 크게 감소한다.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1~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부터는 40%를 합법적으로 감면받는다.
다만 고금리 대출 상환 등 당장 목돈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대출 이자와 절세 실익을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본격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많은 은퇴 예정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연 1,500만 원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의 실체와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세부 대응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신다면 혹은 장래에 받으신다면, 당장의 대출 상환이나 목돈 활용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금을 아끼는 장기 연금 수령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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